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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금속논평]기아차통상임금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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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8-31 11:30 조회20,0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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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31) 기아차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체불임금 지급이 신의칙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며 기아차지부의 원칙적 승소를 결정했다. 이번판결은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분은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임금체불 채권이었다. 그동안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을 등에 업고 자본이 그동안 부당하게 착복한 노동의 대가였다. 기아차 사측은 그동안 체불한 노동의 대가를 당장 지급하라.

 

특히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기아자동차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가 신의칙을 적용해야 할 만큼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주목한다. 사측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경영위기만을 부풀려 부각시키며 사실상 기본급 동결만을 고집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왔다. 이 같은 단체교섭 사정은 현대기아차그룹의 다른 계열사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경영위기를 들먹이며 교섭을 회피하고 파행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 2017년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부터 제안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과의 사회적 교섭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도 밝힌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잇따른 소송전에 또다시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행법 준수와 판결 이행을 위한 노조와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2017831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