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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EC지회, 노조간 승진승격차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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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3-30 14:30 조회21,7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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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재발되는 KEC 부당노동행위, 약도 없다.
- KEC지회, 노조간 승진승격차별 구제신청

금속노조 KEC지회가 수년간 소속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승진과 승격에서 차별받아온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3/3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주)KEC는 2011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친기업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회사는 2010년부터 노조파괴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가며 이것을 준비해 왔다. 발레오만도, 유성기업과 동일했다. 회사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노조대응전략>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로드맵> 등의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했다. <노조대응전략> <직장폐쇄 대응방안>에는 금속노조 KEC지회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기업 성향의 신 집행부를 구성하며, 민주노총을 탈퇴시켜 한국노총에 가입하거나 기업노조를 결성하고, 신 집행부 구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상금 5억, 활동비 2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력구조조정로드맵>은 금속노조 KEC지회 파업 참가 조합원 전원의 회사복귀를 원천차단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KEC는 쓰여진 문건 그대로를 실행했고 대법원은 2012년 KEC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했다.

이 정도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KEC에게는 불가능한 기대다.

KEC는 2011년 친기업노조 설립 후 해마다 시행하는 고과 평가에서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에게 부당한 차별을 지속해왔다. 2014년 KEC의 부당인사고과에 대해 행정법원은 ‘인사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토요일 결근 건수, 연차 및 월차 사용 건수, 주차 위반 건수 등을 주로 측정하였는데 각 과별로 주차위반과 토요일 결근에 대한 배점이 다르고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점된 기본점수를 초과하는 감점을 하기도 하여 이 사건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지회 소속 참가인 근로자들이 2010. 6. 9. 노동쟁의 이후 C등급을 부여받는 횟수가 현저히 상승하였고 기업노조 근로자들에 비하여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C등급을 부여받은 비율이 높으며,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2015. 1. 1.자 정기승격 제외, 정기승호 축소, 그에 따른 임금하향 지급 및 같은 해 4. 10. 고과 상여금 삭감은 부당인사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KEC는 달라지지 않았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소속 조합원들이 승진과 승격에서 현저한 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구미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노동지청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출하게 되었다.

KEC지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승격승진 차별은 장기간에 걸쳐 확연하게 드러났다. 복수노조 설립 후 7년간 승격 및 승진된 287명 중 281명(98.3%)이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었다. 2010년 이후 입사자 중 승격 및 승진된 171명은 전원이 기업노조 조합원이며 금속노조 KEC지회로 가입한 이들은 한 명도 승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KEC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임금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KEC의 이런 부당노동행위로 신규입사자 또는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KEC지회로 가입하고 싶어도 불이익이 두려워 못한다. 금속노조로 가려면 아예 승격과 승진을 포기하라는 공공연한 협박이기 때문이다.

KEC와 같이 승진 차별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한솔루션분회다. 복수노조가 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금속노조 조합원은 2명이 승진했지만 기업노조 조합원은 39명이 승진했다. 작년 10월 대한솔루션분회가 대한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 차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평가에서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이 없고, 합리적 이유 없는 승진 차별”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KEC에서 어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는지 그간 제기된 숱한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심판하라.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장 곳곳에서 소속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노동존중은 빈말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엄단하겠다 했다. 말만 할게 아니라 실제로 엄단에 나서라. 무한 재발되는 KEC 부당노동행위에는 약도 없다. 부당노동행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벌백계가 약이다.

  2018. 4. 2.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