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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기자회견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한 검찰 고소고발 기자회견(고소장 요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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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10-18 11:26 조회19,6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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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 검찰 규탄 및 직무유기 검찰 고소고발 기자회견

- 10월 18일(목), 13:00 대검찰청 앞

- 문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김수억(010-9792-4788)

 

[기자회견문]

현대기아차의 검사들!

불법파견 범죄 비호, 검찰공범들을 직무유기로 처벌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추석연휴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을 하며 보내야 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처벌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이제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또 하나의 공범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 조사결과, 불법파견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현대기아차의 범죄사건을 의도적으로 수사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몽구 회장과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단 한차례도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7년 9월과 2018년 4월, 파견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기록 접수를 받고도, 수개월 간 접수를 거부하며 서랍속에 범죄수사기록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켰다. 그것도 한 차례 지적을 받고도 반복해서 접수를 거부하며 범죄를 은폐했다. 나아가 노동부가 수차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충격적이다.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검찰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의 공범이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현대기아차 그룹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수사를 신속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검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지연시키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호위 무사가 된 검찰 때문에 현대기아차 대재벌은 14년 동안이나 대놓고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 왔고, 천문학적인 이윤을 취했으며, 그 피해는 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져야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시키며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4년이 넘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검찰에게 있다. 노동부와 함께 정몽구-정의선 부회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사들에 대해 검찰은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검찰 전체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재벌총수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된다는 상식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더불어 검찰이 “현대기아차 재벌 총수이 범죄를 은폐하고 비호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 관련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오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한 해당 검사들을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검사의 직무를 내버린 채, 현대기아차 재벌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사들과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정의선 부자에 대한 구속기소와 사법처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18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대검찰청 앞 농성자 일동

 

* * *

[참고] 불법파견 수사 직무유기 검사 고소고발 요지

 

○ 피고소(발)인   

   김호경(現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유옥근(現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사건 경위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5. 7. 경 서울중앙지검에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3년이 넘는 현재까지 수사 중에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이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재벌대기업 회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방치해왔기 때문임.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간 조사를 거쳐 2018. 8. 1. 에 발표한 조사결과발표 등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혐의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검사인 피고소(발)인들은 2017. 9. 22. 과 2018. 4. 5. ~ 4. 5. 경에 근로감독관의 수사지휘건의서 및 수사기록 접수를 받고도 접수를 거부하고 수 개월간 접수를 보류하면서 수원지검 내에 위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기록을 방치하면서 수사를 지연시켰음.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됨.

  -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인 검사는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하여 근로감독관이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 검찰은 관계법령(특별사법경찰관 집무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파견법 위반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수사의 종료 및 송치를 위해서라도 검사에게 수사지휘건의를 하고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강하거나 종료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됨. 수사지휘건의를 받은 검사는 통상적인 경우 7일 이내에 사안이 복잡하여 검토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수사지휘를 해야 하는데, 피고소(발)인들은 근로감독관들이 수사지휘건의서 접수를 위해 담당검사실로 찾아왔음에도 접수를 거부하고 장기간 접수를 보류시켰음. 

- 위와 같은 피고소(발)인의 행위는 적정한 수사지휘를 통하여 수사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검사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행위로 이로 인해 파견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범죄행위(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도 지연되어 수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었음. 

- 검찰은 피고소(발)인들의 직무 거부 또는 유기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여 재벌대기업의 총수가 고소·고발당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사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