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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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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2-28 12:53 조회9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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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결정 취소
돈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지 말라
이의신청 노조 승소, 외투 자본은 악행 멈추고 고용승계하라
김천지원 “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족…가압류 결정 취소”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돈’으로 막으려 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술수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이번 재판부의 가압류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이미 ‘먹튀’ 논란을 부른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4억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는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달리 가압류 사건에서는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은 점 △가압류 결정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배 책임이 제한되는 점 등을 봤을 때 가압류 결정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남용해 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고용승계 투쟁을 짓밟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칼을 손쉽게 꺼내 들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판부 판단 지점을 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역시 노동자 개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근절하자는 목소리는 노조법 개정 운동으로 발돋움했고, 국회가 이에 응답해 노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가압류로 노동자를 압박한 것은 스스로 악질 외투 자본이라고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돈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라. 가압류를 비롯한 손해배상, 가처분 등 탄압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이 52일째 이어지고 있다. 엄동설한을 뚫어낸 고공농성은 이제 더 굳건하고 가열 찬 투쟁으로 뻗어나갈 채비를 마쳤다. 두렵다면 고용승계 면담에 나오라. 금속노조는 조합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투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2024년 2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