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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조합 주인은 조합원" 공시 강제는 노조 민주성·자주성 짓밟는 정부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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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3-04 12:41 조회6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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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인은 조합원”공시 강제는 노조 민주성·자주성 짓밟는 정부의 탄압

금속노조 회계공시 거부 결정에 대한 노동부 입장에 부쳐

 

금속노조는 지난 28일 58차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가 강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권이 강제한 회계공시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탄압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만 금속노조 조합원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원들이 윤석열 노조탄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 금속노조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회의 체계를 통해 지금껏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정권은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집단 비리라도 저지른 양 몰아가며 조합원의 알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이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대의원대회 결과를 똑바로 보라. 금속노조는 회계공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타임오프, 단체협약 시정지시 등으로 번지는 정권의 모든 노조 탄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하지 않고, 노조 때리기에만 혈안인 상황을 금속 노동자들이 알고 있기에 내린 결정이다. 조선소 등 산업현장에서 연속 발생하는 중대재해, 외국인투자기업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탄압을 겪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양한울 등 사안에는 노동부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노동부 간판 내리고 기업이익수호단체라는 간판을 달라. 

 

다시 강조한다. 정권의 회계공시 강요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 노조탄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뜻에 따라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우회한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조 탄압을 그만두고,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보이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24년 3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