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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산단 작은사업장·조선하청·이주노동자 총선요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3-13 12:55 조회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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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진 다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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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단지 작은사업장․조선 하청․이주 노동자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에게 묻는다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노동 환경 열악, 법제도 차별이 일조
정부 정책에 노동자 참여 구조 만들고 원청과 교섭 보장 필요
22대 국회가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고용허가제 폐지 나서야





개요



■ 제목: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금속노조 산업단지 작은사업장·조선하청·이주 노동자 총선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4. 3. 13.(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 이희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기조 발언 :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현장발언
-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이재영 지회장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
-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김희정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이희태 전략조직국장 (010-9613-3080)

○ 기자회견 취지

금속노조는 노동조합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제조업의 대표적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인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선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질의서를 주요 정당과 주요 산업단지․조선소 지역구 후보들에게 발송하려고 합니다. 회신 결과를 분석하여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이후 22대 국회에서 법제도 제개정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사업장 평균 고용 규모는 20명 정도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노동환경 열악한데도 사업장 고용 규모에 따른 법제도 차별로 인해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과 보수정당은 산업단지 규제완화, 난개발을 부추기는 총선용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정책 수립과 집행, 관리․운영 과정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자 요구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으로 조선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연한 사내하청 저임금구조, 고용불안, 잦은 중대재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체납,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인력 부족을 이주노동자 쿼터제 확대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대체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실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고 쟁의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이주노동자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 ‘값싼 노동력’으로만 접근할 뿐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주거 환경 개선이나 권리보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특히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상습적 임금체불, 폭행 등에도 이주노동자를 속박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하는 주범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만 16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제개정이 절실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언론은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서며 금속노조, 민주노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밖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운운하며 은근슬쩍 노동조합이 양극화의 주범인 양 매도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노조하기 어렵고 법제도에서 소외된 제조업 사각지대 노동자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의제화하며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 사회적 관심과 깊은 논의로 그늘진 노동자들의 땅에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이후 주요 계획

• 3월 13일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 진행

• 3월 셋째주 : 주요 정당 및 산업단지·조선소가 있는 주요 지역 선거구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 송부 (3/27까지 회신)

• 3월 넷째주 : 주요 정당 정책 및 정책질의서 회신 결과 분석

• 4월 첫째주 : 보도자료 배포
[현장 발언문1] 산업단지 노동자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지회장 이재영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인천 부평공단의 노동자들은 법에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쓰게 하고 잔업특근을 못하면 관리자에게 찍혀 왕따를 당합니다. 주말에 나와 화장실청소를 시키고 휴게실도 없어 현장에 박스를 깔고 쉬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치료비는 커녕 구박을 받으며 해고당하는 것도 일상입니다. 제조업 파견은 불법이나 공단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파견직으로 4대 보험도 들어주지 않아 사실상 공단의 유령처럼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단의 대다수 사업장은 중소영세사업장입니다. 30인 미만이 태반이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들은 온갖 불법에 노출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제가 공단에서 일을 시작할때도 저랬고 지금도 저러합니다.

최근 뉴스에 총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라는 공약이나 약속은 들리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우리가 일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부평공단에서도 공단구조도고화라는 이름으로 공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워야 함에도 오로지 회사를 위해, 개발만을 위해 정책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말로는 공단의 환경 개선을 위해, 좋은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은 산업단지 고도화로 회사는 지방으로 이전하고 폐업하고, 고용을 불안해지고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결국 회사를 위한 정책,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는 구인난를 비롯한 산재, 기본적 권리 박탈로 이어집니다. 최근 청년청년 이야기지만 과연 청년들이 이 무법천지 공단에 입사를 하겠습니까? 그 흔한 편의점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 복지는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법을 지키게 하고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산업재해에 시달리지 않게, 그리고 장시간노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미 법에도 나와있는 내용을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선거때마다 한두마디 듣고 마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서 공단 노동자들이 산업단지 정책에 대한 의견과 집행과정에서 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열악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한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권리도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각지대 없는 공단, 차별없이 보장받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공단, 노조할 권리가 있는 공단,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들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현장 발언문2] 조선하청 노동자

반갑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최민수입니다.

2022년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대우조선 하청총파업으로 전 국민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3년 2월 정부와 원하청 사업주가 발표한 ‘조선업 상생협약’의 발단이 하청노동자의 파업이었지만,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습니다.

정부와 원하청 사업주는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고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를 축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➀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은 체감할 수 없고, ➁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는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➂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의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상생협약은 그들만의 말 잔치에 불과했습니다.

다단계고용이 증가한 이유는 사업주가 하청 상용직보다 물량팀, 돌관팀의 임금을 높게 책정하여 다단계고용으로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삼호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2022년 12월에 물량제 폐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38일간의 투쟁 끝에 기존 임금에서 약 35% 삭감된 수준의 회사 임금 제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4대 보험을 쟁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1년 동안 현대중공업 하청 임금이 두 차례 인상되는 동안, 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임금은 동결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 보입니다. 다단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상용직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억눌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단계로 고용된 하청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보장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속도전에 내몰려 생산보다 안전을 우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자 사다리 작업은 양손과 양발 중에서 3타점을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양손 작업하기 때문에 3타점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일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물 위를 걸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외줄타기 고소작업을 국제자격을 소지하지 않는 하청노동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과 전문장비가 없기에 아찔한 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하게 일하라고 합니다. 하청노동자에게 분야가 전혀 다른 암벽등반을 시키는 격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전 사항을 하청사업주와 합의했어도 이행되지 않습니다. 안전은 원청사에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원청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하청노조의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상용직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다단계가 축소된다는 사실을 조선사가 모를 리 없습니다. 다단계하도급 개선은 수주가 호황인 현 상황에서 조선사의 의지 문제일 뿐입니다.

수주도 늘었지만 선가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조선소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서 숙련공을 확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를 확대 도입했습니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GDI 70% 임금을 줘야 하는 전문비자인 E7 이주노동자마저도 최저임금 주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사기와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도 사업장 변경 제한에 묶여 저임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정주든 이주든 하청 저임금 고착화를 의미합니다.

상생협약에 따라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월 급여만 적용됩니다. 하청노동자의 반복되어온 피해는 월 급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월 급여는 피해의 일부입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하청사업주가 노동자로부터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4대 보험, 멀게는 노령연금에서 손해 봤습니다. 하청 사업주가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세, 지방세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연말정산할 때 손해 봤습니다. 월 급여까지만 에스크로 계좌가 도입된다면 대지급금 신청 규모가 줄 순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복되어온 하청노동자의 피해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조선업 상생협약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습니다.

하청노동자가 노동삼권을 진짜 사장인 원청 사업주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열악한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삼권이 보장될수록 사회와 산업발전을 이룬 선진국의 사례와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현장 발언문3] 이주노동자

작년 32개 초등학교에서 한명도 신입생을 받지 못한 경북지역에서는 지역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최초 고등학교 유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아시아 4개나라의 사전 선발을 거쳐 48명 왔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뒤에도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 그것이 당사자와 교육청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들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최근 한국은행은 돌봄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ILO 차별금지협약,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에 외국인이라 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주 당연하고 떳떳하다는 뜻이 말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때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발의합니다. 그들은 자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아주 차별적이고 자본 편향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대표적 제도인 고용허가제(E9)가 올해로 시행 20년이 됐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21년 ILO 강제노동금지 (국제협약 29호)을 비준하여 2022년부터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2023년 9월부터 신규입국하는 노동자들은사업장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라리 해고시켜 달라고 합니다. 한해 100명이 산재나 돌연사로 죽고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을 합니다.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E10(선원취업) 등 모든 취업비자 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사업장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또 계약을 연장하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사업주의 권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게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주노동자 제도를 21세기 노예제도라 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미등록체류를 선택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 하여 범죄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행정상 서류미비자,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부를 것을 권고하였으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유학생들은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UN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ILO 등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계속해 불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주민으로,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고용허가제로만 16만 5천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일하러 옵니다.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 자 회 견 문

최근 윤석열 정권과 보수언론의 논조를 보노라면 그 어느 때보다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질 법하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교묘하게 노동조합으로 돌리며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인다.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들러리 세운 채, 정작 그러한 불평등 구조를 만들고 심화시킨 장본인들은 쏙 빠진 모양새다. 진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노동권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차 강제소진, 직장내괴롭힘, 일상적 해고, 휴게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단지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아우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보수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만 내고 있다. 지금 국내 제조업이 처한 문제가 공장을 지을 산업단지가 모자라기 때문인가?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의 산업단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작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외쳤던 대우조선 하청 총파업으로 조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하지만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수언론에서 칭송하는 '조선업 상생협약'에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되었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조선업 인력난을 이주노동자 대거 유입으로 메꾸고 있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조선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거부한 건 바로 윤석열 정권이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대거 유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에서도 볼 수 있듯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 '차별해도 되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사업장을 이전하려면 사용자의 허가가 필요한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상습적 임금체불, 폭언과 폭행,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에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앞서서 악용하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부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또한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금속노조는 제조업의 대표적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의제화하고, 이후에도 이들과 함께 법제도 제정, 개정 사업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 관심과 실천으로 그늘진 노동자들의 땅에 빛을 비추자.

2024년 3월 13일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금속노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