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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성명서>시간끌기 노동자 고통가중이다. 한국지엠은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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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18-05-29 16:07 조회15,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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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시간끌기 노동자 고통가중이다. 한국지엠은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고용노동부의 한국지엠 창원공장 수시근로감독이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으로 결론났다.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내 8개사로부터 불법파견을 확인하였으며, 774명의 직접 고용시정지시를 결정했다.

 

한국지엠은 774명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해당자 중 64명의 해고자가 포함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불법파견과 불법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늦어진 것을 두고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201312월 박근혜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고,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역행하는 결과에 대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수시근로감독 결과 역시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결론지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었지만 결국 5개월여가 지난 끝에야 결론을 내 놓았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우선 환영하나 노동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정치권, 재계의 눈치 보기로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었음을 밝히며, 고용노동부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이미 5년 전에 결정 난 불법파견, 시간 끌기로 노동자만 고통 받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5년전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뤄져야 할 일이었다.

 

지난 2013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 닉 라일리 전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은 20136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노동자들의 대표소송을 불러왔고, 대표소송자들은 지난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또다시 법원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한국지엠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에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한 군산, 부평공장 판결은 병합되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었지만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이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선다면 노동자들은 또다시 행정소송 결과 기다리는 1년여의 시간을 해고자의 삶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한국지엠의 공적자금 지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함께 풀어라

정부는 지엠에 8100억 가량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자금 지원은 철수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를 우롱한 한국지엠을 규제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다름없다.

 

한국지엠창원공장에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64명의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공장 안에 있는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도 매년 계약해지의 불안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하라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출입금지를 걸었고, 사측은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들을 두고도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들,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문제해결 없이 공적자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이다.

 

한국지엠창원공장은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한국지엠창원공장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요구한 지는 벌써 13년이 넘었다. 지난 2005년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6개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라며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 노동부와 검찰도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3년이다. 이제 13년간의 불법파견 투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이다. 노동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가중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지엠 사측이 또다시 정규직 전환을 시간끌기로 대응한다면 맞이할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분노과 들불처럼 타 오를 투쟁의 불길이다.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하라!

201852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