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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 중노위의 재벌 손들어주기, 뻔뻔한 결론에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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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륭전자분회 작성일19-06-20 17:48 조회9,4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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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 중노위의 재벌 손들어주기,

뻔뻔한 결론에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노한다

 

619() 14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조정회의가 열렸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아사히글라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9개 대기업 원청을 대상으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정회의였다. 그동안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요청을 하고 투쟁해 왔지만, 9개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다.

 

9개 원청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요청을 그동안 거부해왔다. 원청사측의 계속된 교섭거부에 따라 금속노조는 지난 610일과 11일에 걸쳐 현대자동차 외 8개사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고, 모두 병합되어 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어렵게 열린 회의 결과는 매우 분노스러웠다. 9개사에 대한 조정회의에서 중노위 위원 다수는 원청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중노위는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대체 15년 동안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은 하나도 듣지 않았단 말인가. 법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독 중노위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재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ILO기본협약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매우 기본적인 의무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중노위는 이를 외면했다.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은 누구인가? 원청 9개사를 비롯한 거대 자본이다. 이번 결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누구인가? 땀 흘려 일하지만 고용불안, 저임금에 고통받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으로 다시금 거대 자본과 정권의 공범임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 같은 날 검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벌과 거대 자본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칼날을 들이미는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노위의 거짓된 결정에 물러날 생각이 없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정몽구 정의선의 처벌과 한국지엠 카허카젬 대표를 구속 처벌하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단결과 연대, 투쟁의 힘으로 보여줄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노동자들의 움켜 진 주먹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줄 것이다.

 

2019. 6. 20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