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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태균 하청노동자에 대한 강제 부검, 시신 탈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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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처럼 작성일20-02-25 15:53 조회8,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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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태균 하청 노동자 추락사망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명백한 산재 사망 임에도 강제 부검, 시신 탈취 몰아붙이는 울산검찰은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앞잡이 역할을 하려는가?

김태균 하청노동자에 대한 강제 부검, 시신 탈취 즉각 중단하라!

 

2020222() 1415분경 현대중공업 2야드 풍력발전소 부근 LNG 트러스 족장 공장에서 LNG 생산부 진오기업 소속 김태균 노동자가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다.

 

김태균 노동자는 31조로 LNG선 탱크 안에서 고소작업을 하기 위한 발판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방망이나 안전대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사고 현장에는 그 어떤 안전조치도 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사고 당일 울산지역 풍속이 초속 9.5 미터로 측정되었고 사고 현장은 바람이 거세어 정상적인 작업을 하기 매우 어려운 열악한 조건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했음에도 검찰에서는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하겠다며 부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은 223일 강제 부검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고 224일 아침 7시에 울산대학교병원 안치실로 몰려와 강제 인도를 시도하였다.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추락해서 죽은 게 명백한데 왜 부검을 하느냐며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일단 물러갔다. 225일 오전 8시 검찰은 다시 강제 부검을 위한 시신 탈취를 시도하였다. 유족들이 거듭 반발하자 검찰은 사용자 측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기존에 어지럼증이 있고 다리를 다쳤거나 불편해서 추락한 것이지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준비해와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며 시신 탈취를 시도했으나 유족들이 거센 반대에 부딪혀 다시 물러났다.

 

김태균 노동자가 후송되었던 울산대학교병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 이유를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 진단했다. 사고 현장조사를 했던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도 사인이 명백하니 부검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회사의 CCTV 영상에는 고인이 작업 중 추락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작업 중 추락사망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고인의 죽음이 산재 사망임이 명백한 증거에도 부검을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유족과 노동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고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집중해야 하는 조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과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며 속속 확인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원, 하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다.

 

그동안 우리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의 사고사망에 대해 부당한 부검으로 사고원인을 은폐하고 사고의 책임을 개인 질환으로 몰아갔던 검찰의 반복적인 행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2014정범식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고를 자살로 몰아 54개월간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현대중공업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도와주었던 울산동부경찰서의 만행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김태균 하청노동자의 추락사망에 부검을 몰아붙이는 검찰의 태도는 중대재해 사고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현대중공업 원청의 중대재해 책임을 면피해주려는 행위 이상이 아니다. 검찰이 이러한 행위는 작업 중 발생한 산재 사망마저도 합법적으로 은폐하여 노동자 산재 사망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추길 것이다. 산재 사망을 근절하고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산재 은폐를 앞장서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매년 2,500여명이 노동자가 산재 사망으로 죽어 나가고 있고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검찰과 법원이 산재 사망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규탄대상이 되어 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산재은폐 조력자로 나서려는 검찰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즉각 부당한 부검 강행 중단하고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에 나서라!

 

김태균 노동자의 추락사망은 외험의 외주화가 부른 억울한 죽음이다. 검찰은 강제 부검 시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현대중공업 원, 하청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 유족에게 즉각 사죄하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잘못된 강제 부검과 시신 탈취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이에 맞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0225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