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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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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처럼 작성일18-01-29 12:52 조회24,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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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2명 연이어 발생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 절반 감축 대책을 발표하던 2018123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소절단작업을 하던 김영길 노동자가 전신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5일 사망하였다. 고인이 작업했던 현장은 밀폐구역임에도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화기감시자와 소화기도 없이 작업을 하다 산소누출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25일 전 공장에 8시간 작업중지를 하였고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사고원인조사 중이며 조선사업부에 전면 작업중지를 한 상태이다.

 

24일에는 현대중공업 자회사 모스 하청업체 다온기업 소속 곽태환 노동자가 현장에서 쓰러져 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고인은 주,야 맞교대 근무, 소음과 한파 추위(울산 최고 온도 -4, 최저온도 -11)에 노출된 채 12주간 1주당 평균 55.9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산재보험법 뇌심혈관계 인정기준으로 볼 때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이상 과로노동에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소음, 한랭작업),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되는 등 과로사망임이 명백한 죽음이다.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도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살인기업이다. 20149, 20153, 201611, 20171명 등 해마다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으나 현대중공업 사업주는 단 한 번도 엄중한 책임을 진적이 없다. 현대중공업 원,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시킬 방법은 현대중공업 원청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실질적인 산재사망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123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 절반 감축을 위해 하청노동자 안전관리를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수은, , 카드뮴 제련 등 고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가 되도록 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기업살인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할 때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줄여나갈 수 있다. 정부는 금번 현대중공업 2건의 중대재해에 대해 현대중공업 원청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

 

수은, , 카드뮴 등 고유해`위험작업 도금금지를 넘어 상시 작업에 무분별하게 하청노동자를 투입하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할 때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조선소 불법파견을 근절하라!

 

사업장 위험을 제거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려는 위험성 평가에 노조 참여를 보장할 때 사업장 위험은 제대로 제거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산재사망이 심각함에도 위험성평가에 노조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에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현장 구석구석 위험을 제거할 때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 현대중공업 위험성 평가 시 현중 원하청노조 참여를 보장하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이 위험할 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청노동자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작업 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현중사내하청지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휴업을 강행하고 하청노동자 3만명을 길거리로 쫓아내어 구조조정 당한 노동자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현장에는 일 할 사람이 부족하여 잔업특근 등 과로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 중단하고 노동시간 단축,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적정인원 배치, 유해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과로사망 근절하라!

현재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전 공장은 작업중지 상태이다. 하청노동자, 물량팀 노동자 모두 작업중지 기간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지고 지급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이번 산재사망에 대해 현대중공업 원청을 고소고발하고 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또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끝으로 124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납품업체에서 프레스기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 1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4명의 하청노동자, 여전히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고 규제를 엄격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 그리고 밀양 세종병원 39명 사망자의 명복을 모두의 마음을 모아 빕니다.

 

 

2018129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민주노총울산본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울산지부/금속노조현대차지부/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공공운수노조울산대병원분회/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울산지부/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화학섬유연맹울산본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