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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차 필수유지업무대상자의 연차휴가신청을 반려하고 노조집회참석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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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차 필수유지업무대상자의 연차휴가신청을 반려하고 노조집회참석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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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3-12-03 05:13 조회12,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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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발전노조 사안으로,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들이 순환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반려하였고, 대상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 처리하고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하여, 이를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다툰 사건입니다.

판결요지는

"발전노조는 2009. 2.5개 발전회사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체결하지 못하자 2010. 6. 1. 5개 발전 각 본부 및 지부의 조합간부를 대상으로 순환파업을 하기로 결의, 조합원들에게 파업할 것을 통지하고 2010. 6. 18. 순환파업에 참가할 조합간부 44명 명단 통보하였으나 지명파업 대상자외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은 업무유지를 고지하였다. 원고들은 44명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로서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2010. 6. 19.~20. 자신의 대리근무자를 각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발전회사는 2010. 6. 21.경 원고들에게 대해 필수유지업무대상자로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들은 연차휴가 시기지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순환파업에 참가, 발전회사는 무단결근 처리하였고,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할 것이고 이의 판단은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지정과의 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제히 같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의 신청 자체가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가의 목적과 동기는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를 신청한 후 그 휴가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한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연차휴가의 신청이 위반하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사건 연차휴가신청이 원고들 외에 다수의 근로자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일제히 이루어져 사실상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순환파업에 참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연차휴가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자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근무자를 확보한 후 지정하여 근태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 대체근무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소외 근로자OOO은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연차휴가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에게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이 순환파업에 참가할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반려하였고, 순환파업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바, 원고들이 대체근무자를 확보한 후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발전운전의 성격상 다수의 운전원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들의 휴가신청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순환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이유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입니다.